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과 7월에 돌아옵니다. 1월에는 일반과세자의 제2기분과 간이과세자의 1년분을 함께 신고합니다.
과세기간과 신고 기한
| 구분 | 과세기간 | 확정신고·납부 기한 |
|---|---|---|
| 일반과세자 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까지 |
| 일반과세자 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근거: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신고 기한은 일반과세자 제49조 제1항과 간이과세자 제67조 제1항(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2027년 1월의 기한
2026년 제2기분(일반과세자)과 2026년분(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함께 알아둘 사실
-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있음).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했거나 휴업·폐업·과세유형 변경이 있었으면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69조는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며 제67조의 신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과세유형이 바뀐 해에는 과세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간이과세자 기간은 7월 1일 ~ 12월 3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1월 1일 ~ 6월 30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개시일 전에 등록을 신청했으면 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이 글은 법령의 일정을 옮긴 것이며 개별 사업자의 신고 방법이나 세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공지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