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해마다 초에 직원의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일정
| 할 일 | 시기 | 근거 |
|---|---|---|
| 연말정산(추가 납부세액 원천징수 또는 차액 반환)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제2항 |
| 퇴직자 연말정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기한이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간이지급명세서 등 다른 제출 의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2027년의 기한
2026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하고, 지급명세서는 2027년 3월 10일(수)까지 제출합니다.
함께 알아둘 사실
- 연말정산으로 직원이 더 내야 할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 제140조에 따른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이 글은 법령의 일정을 옮긴 것이며 개별 사업장의 처리 방법이나 세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공지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