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파인더

직원을 둔 사업자의 연말정산 일정

법령 원문 확인일 2026-10-21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해마다 초에 직원의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일정

할 일시기근거
연말정산(추가 납부세액 원천징수 또는 차액 반환)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제2항
퇴직자 연말정산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기한이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간이지급명세서 등 다른 제출 의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2027년의 기한

2026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하고, 지급명세서는 2027년 3월 10일(수)까지 제출합니다.

함께 알아둘 사실

  • 연말정산으로 직원이 더 내야 할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 제140조에 따른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이 글은 법령의 일정을 옮긴 것이며 개별 사업장의 처리 방법이나 세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공지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프로파인더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지 않습니다.

가이드 목록
프로파인더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표시 규칙투명성 통계